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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8. 8. 10. 02: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친구에게 “뭘 쳐다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2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는 2018. 8. 10. 03:30경 위 장소에서, 아들인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에게 누가 피고인 A을 때렸는지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때렸습니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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