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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97]

1. 피고인은 2016. 5. 8. 08:4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 남, 18세) 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05:0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남, 23세) 의 일행에게 다가가 그 중 1명인 H에게 일찍 귀가 하라고 말하였고, 위 일행이 이에 항의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늦게 까지 술을 마시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 우리와 같이 술을 마시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걸레년이 말이 많네.

이 창녀, 걸레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899] 피고인은 2016. 6. 28.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L, 2 층에 있는 심야 포차 ‘M ’에서 피해자 N( 남, 20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맥주병을 던지고 화분( 가로, 세로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R,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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