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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11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광주 북구 B 지상에 2014년 쌀 경쟁력 재고사업 육묘장 지원사업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구두로 도급받아 2015. 3. 1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2,70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구두로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중 92,708,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한 후 추가 공사를 하였는데 기초공사, 골조공사, 부대토목공사, 청호철물공사 등 합계 금 34,760,000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7,292,000원(= 약정 공사대금 100,000,000원 - 지급금 92,708,000원), 추가 공사대금 34,760,000원 합계 금 42,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2,708,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금 7,292,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는 바닥기초공사, 창고 벽체공사, 40개의 트레일러에 저질자재 사용, 폐기물 미처리로 인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등의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보다 더 많은 하자보수비용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을 한 바 없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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