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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7나646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68,793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22,286,226원(= 변경된 원 공사대금 132,000,000원 - 지급금 55,000,000원 - 직불합의금 79,464,000원 추가공사대금 124,750,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부대시설공사, 창고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추가 공사대금은 123,546,000원(레미콘대금 포함) 제1심 감정인 E는 레미콘자재비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수의계약시 낙찰율 87.75%를 적용하여 금 108,411,615원으로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는 당연히 레미콘대금이 포함되어야 하고(다만,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레미콘대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추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추가공사비를 수의계약시 낙찰율 87.75%를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100%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원 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1,082,000원(= 원 공사대금 132,000,000원 - 지급금 55,000,000원 - 직불합의금 79,464,000원 추가공사대금 123,54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금 2,700만 원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6. 26.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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