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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84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부터 처인 C 명의로 경주시 D 지상에 1층 한옥주택을 축조하였는데, 2014. 12. 30. 위 주택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3.부터 2014. 10.경까지 위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4. 9. 20. 600만 원, 2014. 10. 11. 200만 원, 2014. 10. 29.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송금받은 돈과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이 직접 받은 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된 공사계약 또는 직불합의를 전제로 하여 위 주택 공사 중 미장 공사와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8,749,000원(= 미장 공사대금 17,600,000원 화장실 공사대금 7,630,000원 추가 자재비 1,519,000원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위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다만 원고는 위 주택 공사 일체를 E에게 도급하였는데, E의 요청 등으로 원고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위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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