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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574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의 투자 개발 및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통영시 C 외 3필지의 토지에 D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중 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잔여금액은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1.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준공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7. 3. 31.까지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완료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하지 못한 금원과 추가 공사대금 580만 원을 준공 후 5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90만 원(= 2017. 3. 20.자 합의서에 기한 공사 잔여금액 2,100만 원 부가가치세 210만 원 2017. 4. 3.자 확인서에 의한 추가 공사대금 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인 위 D아파트 준공일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금정세무서장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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