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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78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CCTV 녹화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려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으로 막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목덜미를 잡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여 엉겁결에 손사래를 친 것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일 뿐이어서 폭행의 범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기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찧어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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