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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67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위 C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7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 뜯는 등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작성), 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①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 피고인과 서로 몸이 뒤엉킨 상태에서 서로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E는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뒹구는 사실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F, G는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입술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D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스스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 뜯는 등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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