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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4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5: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몇 번이냐.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하다가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날 06:20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2)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음부 안으로 무언가 들어와 살을 비비는 바람에 통증을 느꼈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성기가 들어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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