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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의 두피 열창 상해는 피해자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추가로,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자신도 피를 많이 흘려 와이셔츠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상 현장사진을 보면 피의자의 상의에 핏자국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연한 청색, 밝은 색의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정황상 자신이 불리해지자 ‘당시 회색 바탕에 청색 줄이 있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두운 색 계열이라 피가 묻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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