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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77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씻을 수 있도록 모텔에 함께 들어가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오일을 발라준 다음 모텔을 나왔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2) 강간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E(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 한다

)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를 털기 위하여 팔을 뻗어 약간 누운 자세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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