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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9:4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시가 15,900원 상당의 불고기용 팩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갈비 살용 팩 1개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최근 5년 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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