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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9 2016고단13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불상 일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관리하는 E 마트에 들어가,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양모 배기 바지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물 티슈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자동차 방향제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스포츠 양말 1 묶음, 시가 2,180원 상당의 건전지 2개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48,36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990원 상당의 마우스 워시 750ml 1개, 시가 11,99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3,900원 상당의 핸들 커버 1개 등 같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46,87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1:5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490원 상당의 아쿠아 쿨 민트 마우스 워시 760ml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룸 미러 1개, 시가 5,590원 상당의 자전거 전후 등 1개, 시가 114,5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4 입 5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동방 빈티지 모자 1개 등 같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147,38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242,6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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