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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22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706,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 C 아우디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포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화물트럭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클린산업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무면허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7. 30. 16:30경 전남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문현마을 입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 뒤를 주행하고 있다가, 앞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었던 B, E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B, E에게 각 대인배상 Ⅰ에 의한 치료비 1,200,000원씩만 지급되었다.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보험 약관에 기하여 나머지 치료비 및 합의금(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B에게 3,505,990원을, E에게 3,208,7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 결과 원고 차량의 수리비(55,085,536원)가 사고 당시 원고 차량 가액(53,620,000원)을 초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원고 차량 가액 53,620,000원에서 차량 잔존물 매각대금 14,628,000원을 뺀 나머지 38,992,000원을 피보험자인 B에게 차량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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