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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나468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카이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9. 25. 18: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 차량이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 D에게 치료비 332,370원을, 원고 차량 탑승자 E에게 치료비 143,390원과 합의금 174,000원 합계 317,390원을, 원고 차량 탑승자 F에게 치료비 296,540원과 합의금 182,000원 합계 478,54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1,128,300원(= 332,370원 317,390원 478,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치료비 및 합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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