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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3. 1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이체 내역

1. 각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농협 거래 내역

1.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 북 대화 내역, 접근 매체 양도 당시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1. 접근 매체 양도 후 대금을 송금 받을 당시 이용된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으로 실제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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