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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3. 10:4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7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17. 15:31 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이체 확인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등)

1. 하나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문자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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