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15:0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3-11 소재 ‘ 디와 이 테크 주식회사’ 정 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영장 회신-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다만 실제로 금원이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