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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4. 3. 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성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8. 4. 19. 경까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 계좌 이체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로 7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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