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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8가단20401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4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E(개명 전: F), 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 매매 중개 및 공동매수 경과 1) 원고는 2015. 7. 25.경 G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H 과수원 4,845㎡, I 답 896㎡, J 임야 3,868㎡, 면적 합계 9,609㎡(약 2,912평)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았다. 순번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매수자 H 과수원 4,845㎡ H 과수원 927㎡ [그림 중 ①] L, N O 과수원 2,046㎡ [그림 중 ] K P 과수원 1,872㎡ [그림 중 ㉠] 원고, 피고 I 답 896㎡ 543/896 지분 [그림 중 ③] L, N 246/896 지분 [그림 중 ] K 107/896 지분 [그림 중 ㉢] 원고, 피고 J 임야 3,868㎡ J 임야 1,836㎡ [그림 중 ②] L, N Q 임야 1,014㎡ [그림 중 ] K R 임야 1,018㎡ [그림 중 ㉡] 원고, 피고 2) 원고는 2015. 8.경 위 매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와 K 원고는 2017. 10. 16. K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에게 각각 소개해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공동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L과 M(N의 처)에게 소개해 주었다.

결국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 <표 1.> 및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분할하여, L과 N이 1그룹(3,306㎡, 약 1,000평), K가 2그룹(3,306㎡, 약 1,000평), 원고와 피고가 3그룹(2,997㎡, 약 912평)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표 1.> ①, ②, ③: L, N , , : K ㉠, ㉡, ㉢: 원고, 피고 <그림: 을 제2호증의13 첨부 분할계획도 중 일부 참조> 3) 그 과정에서 원고는 L과 N(M 에게'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평당 580,000원으로 매수면적에 따라 1, 2그룹의 매매대금은 580,0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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