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09,804원, 원고 B에게 21,861,783원, 원고 C에게 18,323,788원, 원고 D에게 3,46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 H(1989. 5. 13.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소외 I, J, 원고 A, B, C, D, E(개명 전 이름 : K)을 두었고, 1990년 초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9. 3. 25. 피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2015. 1. 31. 사망하였고, 위 7명의 자녀들과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피고 3/17, 원고들 및 I, J가 각 2/17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금액단위 : 원, 이하 같다). <표1> 순번 증여일자 증여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 (2015년 기준) 1 2003. 12. 01. 경주시 L 대 190.7㎡ 174,000,000 2 경주시 L 지상건물 3 2009. 03. 23. 경주시 M 잡종지 769㎡ 76,131,000 4 2010. 02. 23. 경주시 N 잡종지 417㎡ 41,283,000 5 2012. 11. 15. 경주시 O 답 585㎡ 100,000,000 6 2013. 12. 11. 경주시 P 잡종지 770㎡ 76,230,000 7 2013. 02. 21. 경주시 Q 과수원 1240㎡ 187,500,000 8 경주시 R 9 경주시 S 소 계 655,144,000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아래 <표2>와 같은 부동산, ② 경주시 T, U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2> 순번 상속재산 가액 1 경주시 V 과수원 202㎡ 240,000,000 2 경주시 W 답 1691㎡ 3 경주시 X 과수원 239㎡ 4 경주시 Y 과수원 75㎡ 5 경주시 Z 잡종지 363㎡ 50,000,000 계 290,000,000 한편, 원고들과 피고, I, J는 2015. 2. 24. 망인의 상속재산 중 경주시 T, U 토지와 지상건물을 AA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453,870,000원 중 피고가 80,000,000원, 원고들과 I, J가 각 53,41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