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8. 11.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권리행사 방해,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일명 ‘C’ 혹은 ‘D’) 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E과 부천 모텔에서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5. 부천시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객실에서 E과 만 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F과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9. 새벽 수도권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의 모텔( 상호 불상) 객실에서 F과 만 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F, E, G과 인천 H에서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새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506 호실에서 F, E, G과 만 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 E, G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