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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2:00 경 포 천시 P에 있는 Q 모텔 객실에서, E, R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4:00 경 포 천시 S 아파트 40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0:00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주변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형사 소송법 제 310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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