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서, ‘ 스와핑 ’에 대해 모바일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I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탄 다음 이를 미성년 자인 J( 여, 18세 )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2. 중순 저녁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은행 건물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2. 18. 저녁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미성년 자인 B( 여, 16세) 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미성년 자인 위 J의 손등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이 담긴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섞은 다음 이를 미성년 자인 O( 여, 17세 )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7. 2. 20. 저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