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4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225, 2014 고단 397, 2014 고단 1078의 각 죄 및 판시 2015 고단 396 중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25]

1.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배 한 척을 더 구입하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렵다.

외상거래를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조업으로 인한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장화, 비 옷, 장갑 등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1. 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7.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배 2척을 운영하고 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외상값을 갚을 수 있으니 앞으로 외상거래를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음료수, 라면, 쌀 등 식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7. 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63,11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7.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 낚시 배를 한 척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7.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