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 남 완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단속된 후 피해자의 귀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니 미, X 할, 느그들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 넣어, 나는 징역 가면 돼, 칼로 쑤셔 버려야지,
너 얼굴 볼 거 여, 정확히 기억한다, 몸조심해 라, 느그들 죽었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전 남 완도 군 J에 있는 완도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313]
4.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11:40 경 전 남 완도 군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 M( 여, 45세) 이 피고인의 품삯을 대신 받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녹음 CD
1. 견적서
1. 출입문 사진 [2017 고단 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