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7고단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17: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18:30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전 남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23:15 경 전 남 완도 군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순경 M에게 “ 미친 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경 M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11:00 경부터 같은 날 11:17 경까지 전 남 해남군 군청 길 4에 있는 해남군 청 민원실에서, 해남군 청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남편이 이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민원실을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 수명을 향해 큰소리로 “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냐,

미친년, 뚱뚱 하고 못생긴 년, 뇌물을 받았냐

”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의 화초를 뽑아 버리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