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1:00 경 광명 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 손님인 성명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야 이 새끼가! 넌 뭔 데 어른 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 이 시발 새끼 너 어디 소속이야 너 같은 못 배운 경찰새끼 너 같은 새끼는 정신 좀 차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E의 좌측 윗 입술 부위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