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2:0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길바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붙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