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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1:3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클럽 ’에서, 손님( 피고인) 이 업주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경찰새끼 너는 뭐하는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피해자 경위 E 안면 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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