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1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1:30 경 광명 시 D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나 가 씨 발 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보닛을 양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지 20년 가량 지났다.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