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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8 2017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15. 20:4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 만 안 초등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 내가 승객이니까, 넌 내 말이나 들어 이 자식아!, 너는 드라이버, 나는 승객,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라!

” 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468번 길 25-18 우주 타운 5 동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땅에 버렸고, 이를 본 E으로부터 주의 및 경고를 받자, “ 어린 새끼들이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사범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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