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오래 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사건 당일 오전 및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회칼을 손에 휴대한 채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