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낫을 수회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위 물건들을 휴대한 채로 직계존속인 할머니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범행의 상대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3년과 2016년에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저하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