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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각 몰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범행 모두 시인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단독으로 4회, 공동피고인 B과 합동 내지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미 상습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5. 13.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재범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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