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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3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3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의 편취 및 횡령 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액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및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도록 B을 교사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태양과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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