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상습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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