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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41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절도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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