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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504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옮겨 그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울산 지역에 건설되는 약사더샵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위장 전입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G와 H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2015. 4. 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소재 국민은행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후, 사실은 G가 위장 전입지인 울산 남구 I,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H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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