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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8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오산시 B에 있는 은행 옆 주차장에서, 불법 청약통장 모집책인 C에게 주택청약통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C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C는 2017. 6. 1.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대한 주택청약을 하여 위 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양도하면서 C로부터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므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에게 전입신고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C로 하여금 2017. 5. 18.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F, G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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