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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55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는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 3. 31.) 현재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위장 전입을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장 전입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사실 D이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의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다음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하도록 하고, D은 그 무렵 G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2016. 4. 15.경 이 사건 아파트 H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과 D은 2016. 4. 2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D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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