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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19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90』 피고인 B,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G아파트 상가 제104호에서 피고인 C 명의의 ‘H 공인중개사’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고,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타지역 떴다방 업자인 일명 ‘I’으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J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J에 대하여 마치 울산 중구 K, 203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2015. 5.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J의 주택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J 명의로 울산 소재 L 아파트를 분양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910호를 부정당첨받아 이를 분양계약 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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