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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484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불법 주택청약 모집책인 B(2019. 11. 25. 구속기소)로부터 ‘주택청약에 필요한 청약계좌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주면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B로부터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공주시 E’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미용실에서,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2015. 10. 20.경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F, G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H(2020. 1. 29. 약식명령 청구), I(2020. 1. 29.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사실은 H, I가 실제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H, I 또는 I의 남편 J 명의로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H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1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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