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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3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소5604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2012. 9. 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건의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설정된 전세권 4건을 합하여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전세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전세권 설정금액 등기번호 범위 존속기간 1 20,000,000 2012. 9. 4. 접수 제25159 1층 중 우측(북서쪽) 60.3㎡ 2013.9.2. 2 20,000,000 2012. 9. 4. 접수 제25160 2층 중 우측(북서쪽) 31㎡ 2013.9.2. 3 90,000,000 2012. 9. 4. 접수 제25161 3층 중 좌측(북동쪽) 52㎡ 2013.9.2. 4 90,000,000 2012. 9. 4. 접수 제25163 4층 중 좌측(북동쪽) 52㎡ 2013.9.2.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전세권 중 1번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6044)를 제기하여 2014. 6. 17.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C)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전세권에 기한 총 2억 2,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라.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4. 4. 25. 143,249,888원을, 2014. 7. 14. 76,936,14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220,071,39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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