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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7274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D 외 367필지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 6. 16.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6. 5. 24.경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A재개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소외 C은 2008.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향후 설립될 원고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2008. 1. 3. E에게 전세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1. 4. 접수 제1567호로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08. 1. 2.부터 2013. 1. 1.까지, 전세금 반환기 2013. 1. 1., 전세권자 C으로 하는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소외 C은 2008. 5. 14. 개최된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소외 C은 2010. 6. 16.경 원고 조합장직을 사퇴하였는데, 원고는 2012. 1. 16.경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감사로 있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2. 1. 16.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985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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