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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9306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9. 30....

이유

원고가 2011.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9. 30. 접수 제56650호로 전세금 2,200만 원, 존속기간 2013. 10. 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의 오기로 보인다)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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