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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3:40 경 양산시 E 아파트 106 동 옆 팔각정 쉼터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35세 )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로로 문지르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범행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흉포한 내용의 협박과 폭행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야기하였고, 주거공간 인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위 추행행위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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