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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6 2018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는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1. 경 위 ‘C’ 음식 점 홀 내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추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경 위 C의 주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 담배 피웠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경 위 C의 주방 내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① 2017. 5. 11.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1 항), ② 2017. 5. 20.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것은 피해자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 2 항), ③ 2017. 5. 20.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 하여 환 부인 목( 울대) 부분을 만진 것일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 3 항).」 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 성립을 다툰다.

3.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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