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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3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교’ 농구 부 감독이고, 피해자 F( 여, 가명, 55세) 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농구 부 학생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룸에서 피해자 및 E 대학교 농구 부원 학부모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둘러 감싸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거쳐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가명) 의 진술부분 기개

1. I, F(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 가명), K의 진술부분 포함}

1. F(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피의자 제출의 진술서

1. J, K의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인 제출의 현대카드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H ’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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