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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7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감싸듯 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술 마시러 같이 가자 ’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에 피해자의 탄원서( 증 1)를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으면서 반복하여 ‘ 같이 술 마시러 가자’ 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언동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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